인천시는 불법광고물 제작·설치 방지 및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제’ 대상업체는 인천시내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공고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해 운영 중이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준수 및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로 주변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참여 희망업체는 오는 6월 한달간 군·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간판자료를 접수하면 되고 선정방법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에 대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2차 현장심사 후, 3차 광고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올해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20곳을 선정해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Good Sign Festival’ 등 각종 행사에 우선 추천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홈페이지 및 직능단체회원 교육시 홍보할 계획으로 인증기간은 인증일로 부터 2년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인증제를 통해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설치하는 업체를 적극 발굴해 홍보함으로써 옥외광고업계 스스로 불법광고물 제작을 억제하도록 독려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간판문화 개선과 인식변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