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통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래핑차량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양주시, 양주경찰서, 양주시 광고협회 등의 합동 단속으로 올 연말까지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그 대상은 ▲ 중점상가밀집지역 또는 특정구역 지정내 옥외광고물의 수량초과 및 설치, 표시기준 위반 광고물 ▲보행 및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전단지 들 불법 유동광고물, ▲ 음란ㆍ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이다.
단속 지역은 양주시 3번국도변(리치마트-덕정사거리-덕정역), 고읍동, 광사동(고읍택지지구), 장흥면, 백석읍(장흥유원지, 백석기산유원지) 등 주요 도로변과 특정 구역 지정이다.
단속 때 에어라이트, 입간판, 전단 등 미고정광고물 자진 철거토록 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설치 표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정지 처분 및 이행강제부담금이 부과된다.
시는 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해 역사 문화의 보존과 획일적인 건축형태를 지양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유도와 예술성과 디자인이 우수한 품격 있는 아트도시로서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