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9℃
  • 서울 25.5℃
  • 흐림대전 26.8℃
  • 구름많음대구 27.2℃
  • 구름많음울산 25.6℃
  • 흐림광주 26.4℃
  • 흐림부산 25.6℃
  • 흐림고창 27.7℃
  • 흐림제주 27.9℃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6.3℃
  • 흐림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26.0℃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양주시, 마구잡이 소송 건설사에 ‘매운맛’ 보여주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손배소勝 6천만원 보상받아
응찰 탈락업체 ‘선정업체 자격없다’ 訴제기 여파
광사동~의정부시계 왕복 4차선공사 9개월간 중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마구잡이 소송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건설업체들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양주시가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25일 양주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해 전주 완산구 A종합건설과 용인 수지구 B산업에 대해 손해배상금 6천만원을 양주시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종합건설업체는 지난 2005년 양주시가 발주한 ‘의정부시계~광사동 간 왕복 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응찰해 제2순위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된 C사와 D사가 응찰 자격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착공하자마자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계약무효확인청구 등의 소송청구를 통해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4월말까지 무려 9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양주시는 즉시 항고해 서울고법에서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고, 지난 2008년 6월 대법원의 재항고도 기각됐다.

양주시는 당시 “그린벨트 지역으로 각종 규제에 의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터전으로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조속히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게 2억7천8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한해 손해를 인정했다.

한편 이 도로는 지난 2009년 9월 개통돼 그간 출퇴근 시간이 10여분 단축됐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