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1만5천여 대의 각종 자동차에 대해 12억 5천만 원의 2010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키로 했다.
1일 현재 자동차원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납기는 이달 15~30일까지다.
구에서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가상계좌(고유계좌) 및 인터넷 납부, 카드납부 등을 실시하여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