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이웃 남자를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3일 자신의 아내와 내연의 관계라고 의심하고, A(45)씨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P(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 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쯤 이천시 신둔면 A씨의 영업장을 찾아가 내연관계를 따지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A씨를 14회 가량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평소 아내가 A씨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오던 P씨는 이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신이 사람을 찔렀다”는 P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증거물인 흉기를 압수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