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전기절감기 설치해주고 설치비를 받은 뒤 효과가 없어 해약을 하려해도 잠적하거나 해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영업용 매장을 대상으로 ‘전기절감기만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된다’,‘무료로 전기절감기 제품을 장착해 주고 효과가 없으면 반품을 받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전기절감기를 설치 권유하는 등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수원 인계동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K(63)씨는 지난 5월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전기 절감기를 96만원에 구입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3개월 사용 후 효과 없을 시에는 해약할 수 있다’고 영업사원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K씨는 3개월 후 효과가 없어 취소하려고 했지만 업체는 연락되지 않았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Y(45·화성)씨 역시 지난 4월 세탁소를 찾아온 영업사원으로부터 전기절감기를 설치하면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는 말을 들고 전기절감기를 구입해 설치했다.
그러나 Y씨는 사용해본 결과 효과가 없어 판매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체는 “이미 설치를 하였기에 환불을 안된다”며 해약을 거부했다.안양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K(44)씨도 지난 3월쯤 전기검침원 복장을 착용한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특별 이벤트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절감기 설치, ‘무조건 전기료를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0만 원에 제품을 계약하였지만 제품 설치 후 몇 달간 사용, 절감 효과가 없어 판매처에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부도난 후였다.
이 처럼 전기절감기 판매상술은 주로 소규모 영업매장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이나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를 위한 법을 적용할 수 없어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욱 팀장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방문영업사원의 신분사칭, 과장선전 등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를 필히 요구하고 무료 설치 및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보고 제품의 실질적인 절감효과와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사실여부를 우선 확인해 볼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