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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전자세금계산서의 모든것’

법인 2011년·개인사업자 2012년부터 의무 발행
발행·전송 건당 100원 年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국세청 홈피 공인인증서·거래처정보·품목관리

비용·시간 줄이고 보안·신뢰도 키우는 ‘e세로’

국세청은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지난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 ‘e-세로’도 개통 했다.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 유예 기간을 뒀으나 국세청은 대기업·공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방법 및 도입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지금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만 존재했으나 지난 1월 1일부터 공인인증서로 서명해 인터넷을 통해 발행,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추가됐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뒤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 성숙으로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됨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신고)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존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해 빠르고 편리하게 발행·수취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발행 대상 및 혜택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올해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수기세금계산서 중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매입자가 개인, 일반, 간이 사업자의 여부와 상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도 2012년부터는 의무 발행해야 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교부일 다음달 부터 15일까지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만일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답해야 하며 미전송 시에는 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공급시기를 포함하는 과세기간 말 다음달 15일 이내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전송에 대한 의무를 다했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에 대해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교부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교부 후 착오·정정 등의 수정사유 발생시 발행·교부되는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작성일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해야 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페이지(e-세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제공하는 임대사업자(ASP)의 시스템을 이용해 발행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전화 ARS(☎ 국번없이 126)방식 및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발행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 e-세로를 이용해 건별 발행을 할 경우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하면 된다. 최초 로그인은 아이디로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선 ‘마이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마이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거래처정보와 품목정보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이후 건별 발행을 클릭하고 들어가 세금계산서 종류, 공급받는자 구분 및 인적사항, 공급가액과 세액, 품목, 수량 등 관련 사항을 모두 입력한 뒤 발행 버튼을 누르면 된다.

◇도입 효과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구축에 따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필요없고 솔루션 구축 비용 절감되고, 발급·보관·발송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 기등의 경상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증절차 등을 통한 세무업무 전산화로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함께 보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및 보관에 따른 비용 및 시간 절감

기존 : 계산서출력 주소기재→세금계산서 접기→봉투에 넣기→발송→거래처 수신확인

도입후 : 전자세금계산서 생성→전송→수신확인

▲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별도 투자 비용 절감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구축에 따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필요없고 솔루션 구축 비용 절감되며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등이 불필요

▲우편발송비용·보관비용 등의 기업의 경상비용 절감

기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 100장*12개월*3천750원=45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시 : 수수료 0원. 단,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지불 비용 발생(범용공인인증서 11만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4천400원)

▲세금계산서 분실에 대한 위험이 없고 수시로 집계, 조회 가능

▲정확한 업무처리로 세무신고 등의 업무착오 미발생

▲세무업무 전산화 구현으로 기업의 투명성 확보에 따른 기업 신뢰도 제고

▲공인인증기관이 직접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제공

▲인증절차를 통한 데이터의 안정성과 보안성 보장 (발행후 5년간 의무 보관)

Q & A

-단순 착오로 지연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3월분 전자세금계산서를 4월10일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닐경우 세금계산서 지연교부 가산세(공급가액 1%)가 부과됩니다.

 

-e-세로에서 거래시기 이전에 미래일자로 발행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를 작성일자로 기재해 발행하는 것으로 미래일자로 발행할 경우 공급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세로에서 거래명세표 발행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e-세로는 세금계산서를 전저적 발행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각각의 재화가 공급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대신 발행된 거래명세표 및 기타 첨부파일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 자체가 거래명세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까지 해야하며 가산세 문제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 발생일에 작성해야 하며 교부특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됩니다. 단, 기재사항 착오의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됩니다. 수정사유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했다면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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