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지난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 ‘e-세로’도 개통 했다.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 유예 기간을 뒀으나 국세청은 대기업·공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방법 및 도입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지금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만 존재했으나 지난 1월 1일부터 공인인증서로 서명해 인터넷을 통해 발행,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추가됐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뒤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 성숙으로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됨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신고)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존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해 빠르고 편리하게 발행·수취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발행 대상 및 혜택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올해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수기세금계산서 중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매입자가 개인, 일반, 간이 사업자의 여부와 상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도 2012년부터는 의무 발행해야 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교부일 다음달 부터 15일까지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만일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답해야 하며 미전송 시에는 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공급시기를 포함하는 과세기간 말 다음달 15일 이내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전송에 대한 의무를 다했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에 대해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교부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교부 후 착오·정정 등의 수정사유 발생시 발행·교부되는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작성일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해야 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페이지(e-세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제공하는 임대사업자(ASP)의 시스템을 이용해 발행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전화 ARS(☎ 국번없이 126)방식 및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발행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 e-세로를 이용해 건별 발행을 할 경우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하면 된다. 최초 로그인은 아이디로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선 ‘마이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마이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거래처정보와 품목정보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이후 건별 발행을 클릭하고 들어가 세금계산서 종류, 공급받는자 구분 및 인적사항, 공급가액과 세액, 품목, 수량 등 관련 사항을 모두 입력한 뒤 발행 버튼을 누르면 된다.
◇도입 효과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구축에 따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필요없고 솔루션 구축 비용 절감되고, 발급·보관·발송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 기등의 경상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증절차 등을 통한 세무업무 전산화로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함께 보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및 보관에 따른 비용 및 시간 절감
기존 : 계산서출력 주소기재→세금계산서 접기→봉투에 넣기→발송→거래처 수신확인
도입후 : 전자세금계산서 생성→전송→수신확인
▲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별도 투자 비용 절감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구축에 따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필요없고 솔루션 구축 비용 절감되며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등이 불필요
▲우편발송비용·보관비용 등의 기업의 경상비용 절감
기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 100장*12개월*3천750원=45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시 : 수수료 0원. 단,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지불 비용 발생(범용공인인증서 11만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4천400원)
▲세금계산서 분실에 대한 위험이 없고 수시로 집계, 조회 가능
▲정확한 업무처리로 세무신고 등의 업무착오 미발생
▲세무업무 전산화 구현으로 기업의 투명성 확보에 따른 기업 신뢰도 제고
▲공인인증기관이 직접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제공
▲인증절차를 통한 데이터의 안정성과 보안성 보장 (발행후 5년간 의무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