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21일 새벽시간에 운전자가 잠든 차량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K(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6일 새벽 4시30분쯤 안성시 서인동의 S병원 앞 도로변에 창문을 열고 잠든 J(25)씨의 차량에 침입, 지갑을 뒤져 현금 4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지난 6일부터 최근까지 같은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17만원의 현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170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