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지역의 모 사회 단체에 청사 대회실을 빌려준 뒤 반입이 금지된 음식과 술을 들여와 술자리 만찬이 열였으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시에 따르면 군포지역 모 사회단체는 지난 18일 오후 5시~9시30분 쯤까지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이 단체의 회장단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 단체는 행사전인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취임식 후 만찬을 벌이기 위해 대회의실로 참석자 200명 분의 뷔페 음식과 함께 소주와 맥주 수십여병을 행사장에 준비했다.
그러나 시는 대관을 임대할 경우 사용자들에게 음식과 주류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조건하에 임대를 하고 있으나 시 관계자가 주류 및 음식반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만찬 행사는 당초 임대 시간보다 30여분이 지나서도 계속됐으나 대관 임대를 담당하는 시 담당 사무관은 만찬현장에 찾아가 이 단체 신임회장 B씨와 총무 C씨 등을 만나 인사를 나눈 뒤 돌아갔다.
이에 대해 그동안 대관을 임대해 사용한 D 단체 관계자는 “시 담당자가 임대시 불허하는 술과 음식 반입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비슷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가 음식물 반입을 막아 결국 시청 대회의실 대관을 포기하고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치렀다”며 “시 관계자와 이 단체 회장이 같은 동호회 회원이라는 친분으로 공공시설물에서 술판을 벌인 사실을 알고 이를 묵인할 수 있느냐”며 비난했다.
담당 A 사무관은 “원칙적으로 대회의실 음식물 반입을 그동안 금지해 왔지만 이미 단체에서 음식 주문을 마쳤다고 해 막을 수 없었다”면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술과 음식물 반입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