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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소비자 불만 ‘시큰둥’

주차차량 파손·에스컬레이터 부상·PB제품 불량에도…
안전시설 미비 등 피해 분쟁 잇따라
“이익만 우선, 고객 보호 뒷전” 빈축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간 시장 점유율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가격 경쟁을 통한 손님 끌기에만 혈안이 된 채 정작 마트 이용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은 고사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과 식품팀 등에 접수된 대형마트 관련 소비자 피해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배윤성 금융보험팀장은 “불특정 다수 고객이 무료로 이용하는 대형마트 주차장 특성상 주차하는 과정에서 차량 간 접촉으로 인해 파손과 스크래치 등의 피해 사례가 매 달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북수원에 있는 한 대형마트를 찾은 윤모(42·여)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물건을 산 후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 앞 범퍼를 보니 누군가의 차량에 심하게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윤 씨는 곧바로 마트 주차 담당 요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곧이어 마트 시설담당 요원을 만났지만 대답은 자기분담금 5만원 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마트 주차장 내 CCTV가 2대 밖에 되질 않아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게 마트 측이 내세운 이유였다.

마트 관계자는 “주말이면 수 천 여명의 고객들 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일일이 보상이 어렵다”면서도 “지난주부터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는데 완공되면 CCTV 설치가 늘고 시설도 개선 돼 이런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트 내부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도 소비자와 마트 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아가 부모나 어른의 주의가 잠시 소홀한 틈을 타 에스컬레이터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종종 발생 한다”며 “이 같은 경우 피해자의 고의성 여부와 마트 측의 보상 의무 범위 등을 가려 분쟁을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마트 각 층마다 설치된 의자나 출입문 등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부딪혀 부상을 입는 피해 사례도 소비자원에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 이밖에 지난 달 초 튀김가루에 쥐의 시체 일부가 발견 돼 전량 회수조치된 이마트 시흥점 사례처럼 대형마트들이 취급하고 있는 PB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수원시 조원동에 사는 주부 김모(34)씨는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정작 고객들의 안전과 차량 등 재산 보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할 것”고 말하고 “PB제품 역시 불미스러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마트들이 고객 보호보다는 영업 이익을 우선시 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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