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농업인 자녀 대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이 이천시에 있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중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방송통신대학은 제외)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매 학기 등록금 범위 내(4년제 8천만원, 2년제 2천만원)에서 무이자 융자지원하며 6년 거치 4년 균분 및 4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농업인은 근저당 설정 등 담보제공 없이 보증보험증권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23일까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신청서 1부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