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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기부문화 활성화” 기부금품 사용 개정법 발의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기부활성화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의 기부활성화위원회를 설치, 기부와 관련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우수 기부자 기념을 위해 사회기부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매년 12월15일을 사회기부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경제규모는 성장했지만 사회 양극화가 심화돼 기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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