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한·성남 중원) 의원은 4일 매년 7월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 저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사회 각계각층의 동참을 촉구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일 신 의원에 따르면 이 기본법은 민관협력 단체인 ‘범국민 운동본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매년 7월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7월 11일은 ‘세계인구의 날’로서, 1987년 7월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보자는 의미로 제정됐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저출산이 가져올 재앙과 국민의 인식변화를 이끌기 위한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 취지라는 것.
신상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저하, 세대간 부양부담 문제 등 우리 미래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로써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고 각계의 적극적 노력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기념일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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