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에 동참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탄소배출권거래란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로,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기관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감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구는 2007년과 2008년 평균 배출량인 740톤 이산화탄소를 기준 배출량으로 정하고 이중 3%인 22톤 이산화탄소를 연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