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해당 구청은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단속함에 있어 원상복구는 커녕 오히려 일부 공간의 사용을 임의로 허용해 주기도 해 특혜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5일 용인 기흥구청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카페들의 주차장 테라스 불법 전용과 관련해 많은 민원 제기와 함께 구청도 이미 상당수 불법전용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주말이었던 지난 3일과 4일 본지가 직접 취재한 결과 보정동 카페촌에 위치한 대다수 카페들이 주차공간에 불법으로 테라스를 만들어 놓고 영업 이익을 위해 손님들을 끌어 모으고 있었다.
특히 이 카페들은 대부분 원룸건물(다세대주택)의 1층에 위치해 있어 카페를 찾는 시민들뿐 아니라 주차공간이 필요한 입주민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었다.
A카페는 테라스를 만들어 인공 잔디를 깔고 테이블과 나무, 꽃 등을 놓고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었으며, B카페도 나무 판넬을 깔아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주차장법 제19조의 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를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카페 관계자들은 불법 사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법 전용에 대한 시인과 복구 노력 등은 등한시한 채 오히려 양성화를 주장하고 있어 해당 구청과의 관계를 의심케 했다.
A카페 관계자는 “일본, 유럽 등에서는 관련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노천카페가 활성화돼 있는데, 단지 위생상의 이유로 유독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관련 규정이 까다로운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쏟아냈다.
B카페 관계자도 “얼마 전에 구청에서 왔다갔는데, 거리를 재고 전체 공간 중 일부 공간은 괜찮다고 해 불법이 아닌 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해당 구청에 빗발치고 있지만, 구청은 강력한 행정집행은 커녕 단속에 적극 나서지도 않고 있어 의혹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 기흥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보다 계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영업이득이 상반된 경우가 있고 여름철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