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에서 양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현삼식 양주시장과 임충빈 전 양주시장이 선거기간 법정 비용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6일 양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주선관위는 각 후보자들이 신고한 선거비용 지출액에 대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80여명을 표본 추출해 지난달 28일부터 현장 실시를 벌였으며, 이 중 현 후보 측 4명과 임 후보 측 2명이 하루 일당에 1~1.5배까지 받았다는 진술서를 확보했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원은 하루 7만원, 선거사무장은 하루 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당시 현삼식 후보 캠프 측에 비상이 걸렸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 캠프 선거사무원이 선관위를 재방문해 “일당 7만원만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은 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며 “당시 선거사무원들에 상대로 좀 더 조사해 본 후 검찰에 넘길 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