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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울린 악마들’ 정당한 대가는 치뤘을까?

실형 10% 죄질 비해 처벌 미약… 일괄성 문제로 아이 진술 미채택
초범 많지만 재범률 높아 강한 처벌·약물치료 등 체계적 관리 필요

최근 잇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발생하는 등 아동에 대한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피해 사건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총 3천318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1.8%인 724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숫자는 경기도와 인구가 비슷한 서울에서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사건 416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경기도는 2007년 250건, 2008년 270건, 2009년 204건인데 비해 서울은 같은 기간 135건, 142건, 139건인 것으로 집계, 인구에 비례해 경기도가 많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이 예방은 커녕 범인 검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지는 아동성폭력범죄 사건과 예방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방안을 살펴본다.

▲ 아동 성폭력 사건

지난 2008년 12월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이 J(56)씨로 부터 유인당해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나영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훼손된 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

또 지난 6월7일 오전 9시50분 쯤 서울 영등포구의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한 K(44)씨는 등교를 하는 K(8)양에게 커터 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후 눈을 가리고 1㎞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 했다.

이로인해 K양은 국부와 항문 등에 심하게 상처를 입었으며, 5~6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 아동 성폭력은 재범률 높아

2009년 10월13일 오후 수원의 한 종교시설 놀이터 부근 화장실에서 Y(39)씨 8살 A양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Y씨는 사건 당시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A양에게 “너희 엄마로부터 같이 놀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며 접근한 다음 놀이기구를 함께 타고 놀다 A양이 화장실로 가자 뒤따라 들어가 뺨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Y씨는 지난 2004년과 2007년 각각 버스정류장과 전철 대합실 통로에서 여성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5차례 성범죄 또는 윤락 행위 전력이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2월 17일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K(53)씨가 같은 동네에 사는 H(11) 양을 성추행한 뒤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K씨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포천의 인적이 드문 야산에 시체를 버린 뒤 불에 태우는 잔혹함을 보여 충격을 더했다.

K씨는 2005년 7월에도 가게에서 5세 여아를 강제 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9월쯤 보석으로 풀려난 뒤 5개월만에 다시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 경찰의 성범죄자 관리에 허점이 부각됐다.

▲ 전문가들의 대책과 방안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수사는 어렵지만 범죄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상당수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경찰대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 “아동 대상 범죄의 동기는 돈이나 성적 목적으로 크게 이분할 수 있는데 이 중 돈을 노린 경우는 초범이 많지만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며 “전과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표 교수는 “아동 범죄자들의 경우 재범 가능성과 반사회성 등을 철저히 진단해 정신적 심리적 치료와 감시 및 통제를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아동범죄의 경우 평균 형량이 1년 반~2년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또 실형을 받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10%, 기소율이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무혐의 처리된다는 얘기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수사과정에서도 아이들의 진술이 ‘일괄성이 없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러번 물어도 똑같이 일관된 진술을 하는 아이들이 없다. 그런 과정 때문에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단 한번의 피해아동 진술이 증거자료가 되고 성추행 등 모든 성범죄를 성폭력으로 엄단, 강한 처벌과 정신과·약물치료까지 병행한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에서의 체계적인 성범죄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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