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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상환’ 지방재정법 개정안 제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에서 우선 상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이주영(마산갑.예결위원장) 의원은 15일 이를 법적 의무화 하면서 지자체 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 항목 중에 지방예산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준이 되는 항목이 없어 공시 항목에 민간이전 경비(시민단체 지원보조금), 행사축제 경비,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현황 등을 추가해 전시성 사압의 확대를 막고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통제가 가능토록 법제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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