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맑음동두천 9.6℃
  • 구름많음강릉 10.9℃
  • 연무서울 10.4℃
  • 구름조금대전 7.2℃
  • 흐림대구 7.1℃
  • 흐림울산 9.3℃
  • 구름조금광주 8.2℃
  • 흐림부산 11.8℃
  • 맑음고창 11.2℃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3.4℃
  • 맑음금산 4.6℃
  • 구름조금강진군 7.3℃
  • 구름많음경주시 6.3℃
  • 구름많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강요 안된다”

참교육학부모회 “일부 학교 체납땐 출석정지 조항” 지적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가 강제징수하거나 납부를 강요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19일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이하 참학)에 따르면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바뀐 이후 교육계에서는 어느 법에도 근거하지 못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대부분의 학교에서 강제 납부규정을 두고 있다”며 지적했다.

참학에 따르면 “인천의128개교 중 4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를 해본결과, 상위법에도 없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해야 하도록 강제성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수업료와 입학금 규정에도 없는 학교운영지원비에 징수 규정를 두는 것이 문제임에도 일부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2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에는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까지 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천의 중학교 학부모들은 해마다 19만원~22만원을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대해 교과부에서도 폐지의사를 밝힌 만큼 잘못된 학교규정들은 삭제 또는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선 초대 나근형 교육감도 이번 선거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폐지에서 나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만큼 잘못된 학교규정들은 삭제 또는 개정하고 이것이 잘 실천되도록 예산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