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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신축과정 무연고 묘 불법이장 말썽

땅 주인·토목업체 적법절차 무시 공사 강행
파주시 “사실 확인 후 조치 취할 것”

미술관을 신축하면서 무연고로 추정되는 묘가 발견됐으나 땅 소유주와 토목업체 대표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이장한 사실이 뒤늣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19일 파주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고양시에 거주하는 J 씨는 지난해 4월 1차로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 158번지에 문화 및 집회시설(미술관) 개관을 목적으로 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후 J 씨는 토지분할에 따른 변경된 540-5,6,7번지에 대해 지난해 10월 28일 2차로 산지전용 허가를 얻어 연면적 1천122㎡에 건축면적 561㎡로 하는 2층 미술관 신축공사를 위해 지난해 9월 벌목작업을 실시하던 중 산 540-7번지에 봉분이 훼손된 분묘 1기를 발견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무연고 묘가 발견시 행위자는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개장 3개월 전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일간신문이나 시·군·구 인터넷 홈피에 분묘개장 공고를 게시토록 하고 있다.

그래도 분묘가 미 이장 시는 다시 첫번째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 기간을 주며 재공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묘를 불법 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이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말썽이 일자, J 씨는 불법 이장 후 4개월 뒤인 지난 1월 20일 중앙지와 지방지에 1차 분묘개장공고를 게시하고 지난 2월 22일 다시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같은 방법으로 제2차 공고를 개시했다.

이에 J 씨는 “토목업체 대표인 K 씨와 분묘처리 방법을 상의한 끝에 ‘공사가 지연되니 이장 후 처리토록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고 간단한 제례의식을 거친 후 인근에 이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목업체 K 씨는 “자신은 건축주에게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이라며 J 씨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시 담당자는 “사실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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