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음달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8월 6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3천550필지를 대상으로 이동사유 분석 및 토지이용상황, 형상, 도로조건 등 각 필지별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을 받아 이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결정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