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9경 중 제1경으로 지정된 도드람산이 연이은 개발행위 허가로 훼손돼 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이천시와 지역 시민·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도드람산 중턱 2만8천236㎡(8천540평) 부지에 주방가구 제조 공장 건립 신청서가 접수돼 사전환경성 검토가 진행되는 등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마장면 장암리 산 134번지 일원 서이천 IC 인근 도드람산 옆 지방도와 고속도로가 지나는 곳으로 115~130m의 아름다운 산세와 녹음이 우거져 있다.
특히 2008년 10월에는 회억리 방면 도드람산 자락에 1만3천158㎡(3천900평) 규모의 기계제조 공장이, 지난해에는 목리 방면 도드람산 등산로 입구에 공장 설립이 허가된 데 이어 진행되는 것이어서 향후 도드람산은 산 정상 ‘뚜껑’만 남은 볼품없는 산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천환경운동연합은 “이곳에 공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천의 관문을 지나는 방문객들에게 가구공장 간판은 홍보될 수 있어도 산 중턱을 깎아내린 산세는 해괴망측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회억리 방면 장암리 산 587번지 일원 공장부지 2건은 토목공사만 한 뒤 공장은 들어서지 않았고, 목리방면 산 34번지 일원도 1년이 지나도록 벌목만 해 놓은 채 방치해 두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목적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시민단체도 “현재 개발 중인 도드람산 일대는 공장신설 허가를 받은 후부터 공공연히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안다”며 “산업발전을 위한 개발이라는 허울을 쓴 투기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환경단체들은 “더 이상의 개발행위로 도드람산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시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사유재산을 함부로 제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재발방지를 촉구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앞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도드람산 난개발의 문제점을 홍보하는 한편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입법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