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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 설치 미비

장애인단체, 209곳 중 144곳 70% 부적합
“설치 통보 불구 법률 적용 안돼 권고에 그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시행으로 주차대수가 10면 이상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을 지정해야 하지만 도내 상당수의 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 안내 표지판이 부적합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률이 시행된 1998년 이전에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아도 법률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표지판 설치를 강제할 수 없어 이에따른 도내 통합된 표지판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도내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 10면 이상인 경우 2~4% 비율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와 함께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의 안내 표지판을 지면에서 1.5미터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상당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표지판이 부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6월 한달간 도내 209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조사한 결과 144곳의 안내표지가 부적합하거나 미설치돼 70%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시 감정동 한 아파트단지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노면표지는 되어있지만 규격에 맞지 않는 작은 표시만 놓여져 있었다.

군포시 산본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내 장애인전용구역주차장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포천시 소흘읍사무소 내 장애인전용주차장의 경우 가로 가로 0.45미터, 세로 0.7미터의 표지판이 1미터도 안되는 높이로 설치 부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의료원의 경우 가로 0.4미터, 세로 0.6미터, 높이 1미터의 표지판이 설치돼 역시 설치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소방서를 비롯한 관내 일부 파출소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법률시행 이전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표지판 설치를 강제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건물의 시설주에게 표지판 설치를 통보하지만, 법률의 소급적용이 안돼 권고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예산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도 설치를 미루는 경우도 많다”며 “지자체의 협조로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의 법제화·일반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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