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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 유사 稅目 16개→11개로 간소화

취득·등록세→취득세로 통합 신고·납부
새 개정세법 내년부터 시행 홍보

남동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될 개정세법에 대해 구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26일 구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돼 구민의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리플렛 10만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내년 시행될 지방세법은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 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해 신고,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또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돼 주택분재산세 고지서상 세목수는 3개 세목으로 바뀐다.

또한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허가·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 과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했다.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된다.

구 관계자는 “내년에 시행될 지방세 분법은 단일법 체계의 지방세 60년사를 마감하고, 선진화된 지방세 체계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구는 지방세 전산시스템 개편, 대시민 홍보, 세무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453-2350) 또는 세무2과 (☎453-23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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