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지역 중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일원 약 90만7천325㎡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개발행위 시 군부대와 협의에 소요됐던 처리기간(1개월 정도 소요)이 생략돼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편사항이 크게 덜어지게 됐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군부대와 협의지역에서 제외돼 협의위탁지역으로 완화된 곳은 가산면, 창수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지역 총 5개면(588만7천㎡)으로 행정기관에 위임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