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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덫’에 걸린 대학생들

“등록금이 뭐길래…” 고수익 ‘미끼’ 피라미드 피해 속출
공정위, 합법적 판매업체 우선확인 등 당부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용돈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고수익·단기간 을 미끼로 한 피라미드와 다단계 판매 등 불법 아르바이트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 등 불법 아르바이트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도내 대학들은 피해 예방 요령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피라미드와 다단계 판매 등을 금지하는 강제 규정이 없이 권고 사항에만 그치면서 불법 아르바이트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말 여름방학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대학생 최미영(22·가명)씨는 휴학한 대학 동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벤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자는 내용이었다. 친구의 말만 믿고 찾아간 곳은 말로만 듣던 다단계 업체였다.

회사 관계자와 친구는 교육 수료를 강요했고, 합숙생활도 요구했다.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해 이틀 동안 머물렀지만 더이상 참지 못하고 감시의 눈을 피해 몰려 빠져나왔다.

대학생 박재영(23·성남시)씨도 지난해 수백만 원의 빚을 졌다. 박씨는 한 달에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사비를 털어 회사 물건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박씨의 몫이 됐다.

일반 화장품을 5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구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제품을 이미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절, 박씨는 학비와 자취보증금 물론 신용카드로 900만원 가량을 결제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처럼 불법 다단계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는 데는 경제위기로 취업과 아르바이트가 힘들어지면서 학생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으로 대학측은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학생은 수업이 일정치 않아 정기적으로 불법 다단계 예방 교육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며 “만약 다단계 업체 및 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판매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제품 환불시를 대비해 원형대로 보존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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