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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고용보장 약속 이행하라”

“검침가구수 조정·주유비 보조도 불이행”
광주센터 고객관리사, 위·수탁협의 위반이유로 파업

수자원공사 산하 광주수도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검침원(고객관리사) 12명이 광주시와 수자원공사간 ‘위·수탁 실시협약’ 당시 고용 승계키로 한 조항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일 검침·고지 거부를 묻는 파업찬반 투표한 결과, 2대 7로 파업이 결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검침원들에 따르면 사 측은 고용승계 계약 당시 검침 가구수 하향조정(1인당 2천300가구에서→1천700가구) 하겠다는 조항과 주유비를 보조하겠다는 위·수탁 협약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1년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노총에 가입된 고객관리사들은 약속한 고용보장을 위해 지난달 초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실에 조정(안)을 제출, 지난 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사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회사규정과 법규정을 앞세운 사측의 일관된 입장이 맞서 조정 자체가 결렬됐다.

고객관리사 A씨는 “고용승계 약속 당시 검침 대상 가구수를 2천300가구에서 1천700가구로 하향 조정키로 했으나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검침과 고지서 납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감당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조건에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와 같이 수자원 공사에 위·수탁하고 있는 동두천과 파주의 경우 검침원당 가구수는 1천700가구로 차등을 보이고 있다”며 “수돗물 고지서를 주면서 검침을 해야하는 일의 특수성을 고려, 종전에는 출퇴근 없이 현장에 직접 투입돼 일을 해왔으나 최근 들어 출퇴근을 의무화하도록 해 시간적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도서비스센터 관계자는 “검침대상 가구만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을 수 있으나 광주의 경우 공동주택단지가 상대적으로 높아 실제 검침과정은 같은 수준”이라며 “검침에 따른 주유비 제공을 별도 요구하고 있으나 고용승계 이후 전체적으로 100만원 단위 이상 연봉이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지원은 어려운 상황” 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승계 당시 검침 가구수 조정이 논의된 것은 사실인 만큼 고객관리사들 증원 문제는 수자원공사와 광주시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객관리사들은 10일 오후 조합사무실에서 조정결렬에 따른 회의를 연 이후 파업찬반 투표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수도서비스센터에는 총 18명의 고객관리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12명이 한국노총연맹 중부일반노조 광주수도서비스센터지부에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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