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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없는 CNG버스 ‘시한폭탄’ 싣고 달리는 격

천연가스 안전성 대책 문제 시급

시민의 대표적인 운송수단인 시내버스가 도심 한복판에서 갑자기 폭발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친환경 시내버스로 각광받는 최신형 천연가스(CNG)버스가 폭발사고가 발생, 탑승했던 시민들까지 부상을 입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는 불안과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천연가스버스의 관리와 안전문제 등의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도내 천연가스버스 현황 및 관련사고유형과 안전대책을 살펴보겠다. /편집자주

 

 


▲ 도내 천연가스버스 보급현황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국으로써 대기환경 개선목적으로 2000년부터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보급을 시작했다

지식경제부 천연자동차 집계현황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기준 천연가스자동차는 1만5천97대, CNG청소차 289대가 있으며, 천연가스 버스는 2만3천대가 운행중이다.

도는 역시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천연가스버스의 확대 보급을 위해 1천억원을 예산을 투입중이며 현재 도내 시내버스는 총 9천2백대 중 천연가스 버스는 5천4백여대가 운행, 전체 시내버스의 60%에 해당된다.

▲ 천연가스버스(CNG) 사고 유형

실제 지난 9일 오후 4시 54분쯤 서울 성동구 행당동 도로에서 S(51)씨가 몰던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241번이 신호대기 중 폭발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L(27·여)가 양쪽 발목을 크게 다치고 또 다른 승객 10명과 인근 차량 운전자, 행인 6명이 경상을 입는 등 총 17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선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의 한 충전소에서 CNG(압축천연가스)를 충전하던 시내버스의 CNG용기(탱크)가 갑자기 폭발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또 지난 2008년에도 충북 청주의 한 충전소에서 CNG 충전을 마친 버스의 CNG 용기가 폭발해 버스의 절반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파편은 수백 미터까지 날아갔고 주변에 정차돼 있던 버스 3대와 충전소 사무실 유리창까지 깨졌다. 이 사고 역시 탑승자가 없는 종점에서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07년 12월에도 구리시 인창동 북부간선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의 CNG 연료필터에서 가스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하면서 CNG 용기가 폭발한 해 이 사고로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버스는 전소됐다.

▲ 시민과 버스기사들 불안 증폭

최근 천연가스버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운전기사들은 불안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수원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권현수(34·여)씨는 “뉴스를 접하고 버스를 타기가 불안해졌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안전하지 않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내 한 버스운전기사는 “천연버스 하나당 연료통이 7~8개 달렸는데 모두 검사할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연료가 누출되는지 여부만 자체 검사만 하는데 하면서도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천연가스버스 폭발사고와 관련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천연가스버스 운행을 거부하겠다는 공문을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11일 발송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강병도 사무처장은 “연맹이 안전기준 마련을 수차례 강조해왔지만 관철되지 않아 버스기사들이 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다”며 “버스 기사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고 지적했다.

▲ 관계 당국의 안전대책

현재 천연가스버스 검사 관리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정기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CNG 용기나 기타 관련 부품에 관한 세부 검사기준이 없어 버스 출고 때 한 번 점검하는 게 전부이다.

이는 가스연료 차량의 관리체계가 국토해양부(교통안전공단)와 지식경제부(가스안전공사)로 이원화돼 있어 천연가스버스 가스용기는 차량 출고 때 한 차례 검사, 출고 이후는 국토부 관할로 넘어가 일반적인 차량 정기검사만 받는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지난 11일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스용기에 대한 기밀시험과 내압시험 등 정밀검사를 3년마다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했으며, 다음달 17일 까지 전국의 천연가스 버스 2만여대에 대해 안전점검과 함께 도시가스충전소에 충전 시 최고압력을 현행 207㎏/㎠보다 10% 정도 낮추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역시 각 지자체에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현황과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긴급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천연가스버스에 관련 운수회사, 가스회사 등과 함께 합동으로 충전할 때 문제가 없는지, 천연가스 버스의 용기 상태 등 전반적인 안전점검에 대해 검토 중”이며 “또한 이 사고가 발생한 뒤 가스회사에서 도내버스에 탑재돼 있는 CNG 용기의 최고 압력을 낮춰서 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시했으면 점검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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