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업계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받는 과정에서 약관과는 달리 허위 또는 과장 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면서 고객 불신을 자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3년 간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사례 2천966건을 분석한 결과 754건(25.4%)이 보험 모집과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보험 분쟁 사례 4건 가운데 1건은 보험 모집과 관련된 것이다.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의 약 절반은 모집인이 피보험자 등에게 허위·과장 설명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분쟁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집인이 보험 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시킨 사례가 375건(49.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 병력(病歷) 등 고지의무와 관련된 사례가 223건(29.6%)이었고 자필 서명이나 본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례도 128건(17.0%)이었다.
실제 한 60대 남성이 지난 1997년 ‘매월 10만원씩 내면 만 65세부터 월 34~40만원씩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개인연금 노후안심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올해 실제 받은 금액은 월 16만6천원에 불과해 이 남성은 “예상 수령액만 들었고 금리 변동으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은 없었다”며 보험사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40대 남성의 경우도 지난 2008년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지만 최근 다시 살펴보니 계약서 서명은 모집인이 마음대로 한 것이었고, 상품도 저축성이 아니라 소멸성이었다.
하지만 해약 요구에 대해 해당 보험사 측은 “영업 사원과 가입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책임 회피 태도로 일관했다.
이 밖에 모집인의 말만 믿고 병력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소비자원 측은 “보험설계사 등 모집인은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15일(통신판매는 30일) 이내, 불완전 계약은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