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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명 여전히 부풀리고·빼먹고

설계사 허위·과장 피해 사례 25% 차지
보험사 해약 요구에 알아서 할일 ‘회피’

국내 보험업계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받는 과정에서 약관과는 달리 허위 또는 과장 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면서 고객 불신을 자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3년 간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사례 2천966건을 분석한 결과 754건(25.4%)이 보험 모집과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보험 분쟁 사례 4건 가운데 1건은 보험 모집과 관련된 것이다.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의 약 절반은 모집인이 피보험자 등에게 허위·과장 설명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분쟁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집인이 보험 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시킨 사례가 375건(49.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 병력(病歷) 등 고지의무와 관련된 사례가 223건(29.6%)이었고 자필 서명이나 본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례도 128건(17.0%)이었다.

실제 한 60대 남성이 지난 1997년 ‘매월 10만원씩 내면 만 65세부터 월 34~40만원씩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개인연금 노후안심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올해 실제 받은 금액은 월 16만6천원에 불과해 이 남성은 “예상 수령액만 들었고 금리 변동으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은 없었다”며 보험사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40대 남성의 경우도 지난 2008년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지만 최근 다시 살펴보니 계약서 서명은 모집인이 마음대로 한 것이었고, 상품도 저축성이 아니라 소멸성이었다.

하지만 해약 요구에 대해 해당 보험사 측은 “영업 사원과 가입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책임 회피 태도로 일관했다.

이 밖에 모집인의 말만 믿고 병력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소비자원 측은 “보험설계사 등 모집인은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15일(통신판매는 30일) 이내, 불완전 계약은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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