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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지역 골재파쇄기 先설치 기준마련 시급

운송업체 부대시설 설치, 파쇄업 신고 준비 중
파주시, 컨 박스 불법 간주 이행강제금 부과

파주시가 골재선별 파쇄업에 대한 신고처리 과정에서 골재파쇄기 설치시기에 대한 규정 상의 보완점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만 고집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5일 파주시와 운송업체,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파주 소재 D운송은 파평면 두포리 350-2번지 3천726㎡의 부지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골재선별 파쇄업으로 사용계획을 변경했다.

D운송은 사업장 부지가 생산관리 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제안되자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장에 우선 부대시설로 콘테이너 박스와 공작물인 골재선별 파쇄기를 설치, 골재선별 파쇄업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국토이용계획법에 의거, 용도지역에 시설이 합당한 지 여부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의 경우 이를 제한하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한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간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시는 골재선별 파쇄업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골재선별 파쇄기를 설치한 행위는 단속 규정이 없으며 파쇄기를 설치하고 골재를 생산해야만 불법생산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A동종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조리읍에서도 이같은 흡사 행위가 이루어져 시가 업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업자와 시가 이를 두고 행정소송을 벌여 아직도 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 미리 골재선별 파쇄기를 설치하는 등 선조치 후 파쇄업 신고를 준비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법을 모르는 업체는 사업이 계속 계류되면서 예상치 못한 사업비용이 발생,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A업체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선 시 차원에서 하루빨리 파쇄기 설치 시기에 대한 적당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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