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23일부터 등록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에 밤샘 주차하는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시내 주택가나 산책로, 학교주변 한적한 곳에 밤샘 주차하는 화물, 여객 등의 대형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더운 날씨로 시민들의 야간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대형차량과 건설기계로 인한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시는 관련 사업체 등에 사전 안내를 취한 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상습 주차지역을 돌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차종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이나 운행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