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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가입·후원 교사 징계 연기, 교과부 입김 작용 탓?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8일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정당 가입·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연기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국면이 새롭게 조성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는 김상곤 교육감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던 사항이었으나 전찬환 부교육감이 주제한 징계위원회에서 연기돼 청내 갈등 문제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김 교육감 측에서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18명에 대한 의결이 18일 전격 보류된 배경에 교과부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위원장인 전찬환 부교육감이 교과부 관료 출신이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의결 기한이 징계의결 요구일(6월 18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야 30일 더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교과부의 중징계 지침 달리 김 교육감의 경징계 의결요구대로 감봉이나 견책처분이 내려질 경우 타 시·도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교육감 측의 관측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결의한 전교조 교사 14명에 대해 징계유보 결정을 내리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던 상황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 부교육감은 19일 “형사벌과 징계벌이 구분된 상황에서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루자는 데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늦게 징계의결이 요구돼 가장 일찍 징계일정이 잡혀, 교과부로부터 서두르지 말라는 느낌은 받았으나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독립적인 기구로서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강행할 경우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며 징계를 유보했다.

그 때와 달리, 이번 정당가입 교사 징계에 대해서는 18일 징계의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징계위가 징계보류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런 분위기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으며 조만간 징계위 결정을 공식 보고받은 후 재의요구 여부를 비롯한 대응방안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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