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반 음식점 등에 의무사항인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치킨, 자장면 등 배달용 음식까지 시행 확대됐지만, 각종 배달 음식업체들은 여전히 원산지를 알리지 않는 채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 돼지, 닭고기로 제한됐던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배달용 닭고기, 오리고기, 쌀, 김치로 확대됐고 대상 업소 역시 기존 100㎡이상의 음식점뿐 아닌 모든 음식점으로 늘어났다.
이에 도내지역내 원산지표시의무 대상업소는 3만8천384개소에서 20만8천개소로 5배이상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홍보와 업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원산지표시제’를 시행 준수하는 배달 음식점을 찾기 힘들며, 더욱이 일부 업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실제 수원시 우만동 한 치킨집은 치킨박스에 닭고기 원산지 표시 문구를 생략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업주 K씨는 “포장상자에 붙일(원산지 표시) 스티커 제작을 의뢰해 놓긴 했지만 지금 당장 붙일 생각은 없다”며 “내년 2월까지는 홍보, 계도 기간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산 단원구 C중국집 역시 배달 포장재에 음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가 없으며, 게다가 업체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포장재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음식재료의 원산지가 적힌 새 포장재를 제작할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밝혔다.
안양시 만안구의 치킨집 대표 B씨도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대형업소 포장상자들을 봤지만 브랜드 없는 영세가게들도 해야 되는지 고민”이라며 “벌금을 안내도 된다면 포장지 비용 등 감안해 먼저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도내 1천700여명 명예감시원과 188명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6개월동안 홍보와 지도 중심의 계도 활동중”이며 “내년 2월 11일부터는 미표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