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9월20일까지 공개공지가 사적으로 무단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벌인다.
23일 시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남동구 29곳, 부평구 21곳, 남구 14곳, 중구 10곳, 계양구 9곳, 경제자유구역 7곳, 연수구 6곳, 서구 3곳, 동구 2곳 등 모두 101곳이다.
공개공지란 ‘사적영역내 공적공간’으로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내놓게 된다.
시는 공개공지를 주차장이나 물건을 쌓아 놓는 공간으로 쓰는 등 사유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공개공지내 주차장, 울타리 설치 등 무단 변경과 파고라, 미술장식품, 조명시설 등의 훼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 건축주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