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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교지구 대형매장 진열장 설치 시민들 불편 호소

보행권 점령한 불법 영업시설

 

오산 세교지구 상업단지 내 들어선 SSM(기업형마트)들이 매장 밖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 운영해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오산시에 따르면 세교지구 N2블럭 근생 3-1부터 -6 지역에 들어선 5개 동으로 구성된 상가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도시경관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 안쪽 3m까지 고정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N2블럭 3-4,5에 위치한 P상가 1층에 지난 6월에 들어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매장 밖 건축한계선인 3m를 넘어서 까지 철제구조물과 나무합판을 만들어진 상품 진열장을 무단 설치한 채 사용하고 있어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맞은편 세교택지개발지구 101번지에 지난 6월 문을 연 ‘롯데슈퍼’ 건물의 경우에도 건물 1층에 들어선 5개 매장 전체가 건축한계선까지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개별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대형 매장들이 불법구조물을 설치해 영업 하다 보니 주변의 다른 소규모 상점들 까지도 앞다퉈 이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는 등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었다.

C상가 1층, 횡단보도 바로 앞에 P제과점은 매장 밖 구조물은 물론 그 위에 난간까지 설치한 뒤 테이블과 의자까지 두고 영업을 벌가고 있었고 인근 J상가의 M음식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또 W상가의 S정육점은 구조물은 물론 가로수에 천막을 연결해 상점 앞 인도 전체를 사유지인 냥 사용하고 무단 점용한 채 영업을 벌이고 있으나 딘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관계자는 “건축한계선까지는 사유지라는 것만 알고 있어 시설물을 설치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며 “애초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을텐데 다시 원상복구 하는데 드는 비용이 걱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을 직접 확인 뒤 기준에 부적합한 구조물을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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