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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역 고교 여학생 체벌사연 논란

안산지역 한 고교에서 교사에게 체벌을 받은 여학생의 피멍이 든 엉덩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도교육청과 안산 S고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 A(35·여)씨는 지난 21일 여름방학 보충수업에 빠진 여학생 7명에게 나무 회초리로 체벌을 가했다.

이 교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연수를 다녀왔으며 이 기간에 학생들은 무단결석과 조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벌을 받은 학생들은 엉덩이가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피멍이 들었다.

이에 한 학생은 22일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 체벌 받은 여학생의 엉덩이 사진과 함께 “여름방학 보충(수업)이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보충수업은 듣고 오후 자율은 하기 싫다고 도망을 몇번 갔어요. 그런데 개학하는 날 30대 이상 맞았어요. 친구 엉덩이가 딱딱해졌고요. 살이 다 파여서 들어갔고요. 살갗이 다 벗겨졌어요. 자기감정 이렇게 푸는 사람이 교직에 있어도 되는 건가요. 저렇게 맞고 앉았다가 일어났다 500번 했어요”라는 글을 올렸다.

학교 측은 23일 진상조사에 나서 체벌사실을 확인한 후 A씨의 담임직위를 해제하고 해당 반에 수업을 들어가지 못하게 조치하는 한편 학부모들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보냈다.

이 학교 교장은 “조사결과 담임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회초리로 15대씩 체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학생들을 전문상담치료센터로 보내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전 교직원에게 인권교육 연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학칙에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손을 들게 하거나 직경 1㎝ 이하 회초리로 3회 이하 때리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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