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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민원서류 처리기간 줄이기 나서

22개 민원대행업체 내용오기 등 보완율 14.1% 달해

강화군은 26일 올 상반기 22개 민원대행업체를 통해 접수 처리한 유기한민원(6일이상 소요)사무의 보완율을 산정해 통보했다.

이번 업체를 상대로한 보완율 통보는 그동안 대행업체들이 민원서류를 선(先)접수·후(後)보완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시행됐다.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원대행업체에 의한 민원서류 보완현황조사에서 처리된 4천672건 중 430건이 보완으로 나와 민원대행업체의 민원서류 보완율이 평균 1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관외 대행업체 및 개인 등의 평균 보완율 4.7%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내 일부 업체를 제외하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관내 민원대행업체 22개소에 의한 민원서류 보완율을 보면 접수건 대비 10%미만인 업체는 5개소, 10%이상에서 20%미만인 업체는 13개소, 20%이상인 업체도 5개소나 됐다.

민원서류 보완유형으로는 구비서류의 미제출, 기재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의 미비, 현장과 상이한 설계 등이다.

이 가운데는 민원서류 접수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대행업체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민원대행업체를 상대로 민원서류 접수전 사전검토요령 교육과 업체별 보완율 군청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선접수·후보완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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