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가 도심내 주택가 및 상가 근접 장소에서 시공됨에 따라 공사장 소음 및 진동발생사항 등 생활환경 불편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규제기준 준수, 공사지역 주변 방음?방진벽 설치 후 공사, 저소음 건설장비 사용, 휴일 및 주민휴식시간대 공사소음·진동 발생 기타 공사장 주변 토사유출 등 생활환경 피해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공사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개선 조치하되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공사소음 및 진동 유발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16개(29.34km) 공구 중 서구지역 9개(19.27km) 공구 공사장 주변에는 상시 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사장 주변 주민이 공사 소음도를 실시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민원다발지역에는 이중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온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