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2010년도 3·4분기 모범음식업소 신규신청을 받는다.
모범업소 신규신청 지정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 중 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다. 단,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심사지정이 가능하다.
지정절차는 양주시 위생행정팀 및 양주시음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모범음식업소 지정을 하게 된다.
모범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 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