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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덕정 중흥글래스 “부실시공으로 지하주차장 물새”

입주자비대위 사전점검
건축법규 무시 등 주장 계약해지·재시공 요구

<속보> 양주시 덕정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의 부실시공으로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8월12일자 19면)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비상대책위가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 지하주차장의 결로현상 등 부실공사 투성이라며 계약 해지 또는 재시공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흥 S클래스 아파트 비상대책위는 31일 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29일 경산구조안전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 전세대 지하주차장에 방수공사가 잘못돼 누수와 벽체에 크렉과 결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지 내 외벽과 도로간 이격거리가 2m이상 떨어지지 않게 시공하는 등 관련 건축법규를 무시한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위 측은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전실과 최하층 계단실 내부의 결로현상 등 기능·미관상 하자와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바닥과 벽면에서 흘러내린 물로 수영장을 방불케 한다며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주택 외벽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떨어져야 하고 나무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나 인도는 커녕 건물 외벽과의 거리가 1m도 안돼 입주민 안전사고는 물론 안전·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 측은 시공사 측에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 재시공하고 하자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벽히 처리한 뒤 입주자 사전점검을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시에 대해 부실시공 및 하자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비대위 동의없이 사용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중흥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해 업체와 시측에 해결책을 요구해 왔으나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업체측이 하자부분을 해결할 때까지 사용승인을 내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관계자는 “비대위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정상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부실시공(하자)은 아니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전까지 재시공 등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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