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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인천 동구(구청장 조택상)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 까지 한 달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12개소에 대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1일 동구 교통과 주차관리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행위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 주변 주·정차 위반행위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행위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 등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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