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 올 상반기 토지수용 재결 194건을 평균 58일만에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토지수용재결 실적은 서울 67일, 부산 65일 등과 비교 했을 때 빠른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빠르고, 많은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토지수용재결이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용, 소유주를 해당 시군으로 옮기는 절차를 말한다.
하천변이나 도로 등 공익사업 시행시 사유지가 있을 경우 각 시군은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벌이게 된다.
최근 일부 토지소유주의 요구사항이 많아지면서 도내 시군의 경우 토지 협의가 늦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요청하게 된다.
수해복구 작업 등 복구작업이 시급한 경우에는 이같은 신속한 토지수용재결이 공사진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열람·공고 등 법정 처리기간 외 모든 일정 단축, 수용재결 업무매뉴얼 개발, 월 2회 위원회 확대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해 수용재결 처리기간을 단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