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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 유착의혹

임시사용 승인기간 종료 불구 막무가내 영업
시, 사용중지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미조치

<속보> 롯데쇼핑㈜의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이하 롯데물류센터)가 3년 가까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운영해 세금탈루 의혹과 함께 오산시의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1일자 16면) 임시사용승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물류센터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지만 오산시가 사용중지 등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착의혹마저 일고 있다.

7일 오산시와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물류센터’는 지난 2007년 11월 21일 오산시 부산동 2번지 외 12필지에 연면적 8만5천500㎡규모로 총 6차례에 걸쳐 임시사용승인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의 임시사용 최종기한은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됐고, 추가로 임시사용승인 연장 신청등의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막무가내로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임시사용승인기간 종료후 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시사용승인 조건 강제와 사용중지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적법한 절차를 집행하기는 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유착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롯데쇼핑㈜은 임시사용기간 만료직전인 지난 6월 29일 ‘롯데물류센터’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시는 건축사 확인도면 미입력 등을 이유로 8월20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한데 이어 불법사항 여부 현장 확인 실시 및 확인서 제출을 이유로 또 한번 8월 25일까지 보완을 요구했으나 임시사용승인 만료에 따른 행정조치는 전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최종 임시사용승인 기간 직전 물류센터에 대한 최종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므로 물류센터 사용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어 허가권자인 오산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지 않다면 법원의 재판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임시사용승인기간 내 최종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임시사용승인기간이 종료된 이후 행해지는 영업행위는 모두 위법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최종 사용승인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주가 사용승인허가를 받지 않은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한 것에 대한 허가관청과의 법정 다툼에서 폐소한 사실(전주지법2005.2.14. 선고2004노1779)이 있으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 100분의 2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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