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다자녀 가구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다자녀 가구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군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셋째아이가 만 15세 미만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차량 소유주는 시내 공영주자창 이용 시 주차요금을 50% 감면받게 된다.
해당 다자녀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적용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시는 55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이중 유료 주차장이 22개소다. 요금은 30분당 200원~700원이며 시간 초과시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