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사회에서 저신용를 가진 서민을 위해 마련된 ‘희망홀씨’,‘미소금융’, ‘햇살론’ 같은 서민전용 대출상품들이 활성화 되면서 이를 도용해 고금리를 챙기는 대부업체들이 늘어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는 물론 과도한 대출이자와 중개수수료 요구, 과장광고, 사기행각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본다./편집자주
◇ 불법사금융 피해 현황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 사례 상담 건수는 2006년 3천66건에서 2007년 3천4백21건, 2008년 4천75건으로 매년 10~20%씩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6천1백14건으로 급증, 2008년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사이에 50%가 증가했다.
이와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2010년 상반기 금융피해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담의 97%가 대부업 피해 상담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부업 피해상담중에서는 높은 이자율 상담(이자율 제한 위반)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채권추심 상담이 25.4%, 대출사기가 17.8% 순이었다.
이자율 제한 위반 상담의 경우는 약 80%가 법정 최고이자율인 49%(7월 21일부터 44%로 인하)를 초과한 피해상담이었고, 심지어 이자율이 1천%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불법 사금융 피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한, 불법채권추심 피해 상담의 유형을 보면 45.7%가 언어폭력, 협박, 신변위협과 관련된 내용이고, 33.1%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변제 강요, 17.9%는 직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소란을 일으키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내용이다.
17.8%를 차지한 대출사기의 경우는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채 개인정보나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대출사기는 개인정보 유출, 수수료 명목의 금전 갈취 피해뿐만 아니라 업체에 제공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대포통장 등 불법수단에 악용되는 추가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불법 대부업자나 대출사기업체는 전화, 스팸문자,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이용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과도한 개인정보나 공증비용, 법정수수료, 선이자,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선수금을 요구하거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사례
실제 지난 6월 수원에 사는 회사원 A씨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에게서 6백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60만원을 제한 5백40만원을 받았다. 대부업자는 A씨가 다니는 회사로 수 차례 채권추심(채권자에게서 채무자의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것) 전화를 해 직장생활을 곤란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에게 신체 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앞서 안양에 사는 자영업자 B씨도 지난해 3월 카드빚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돼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일수돈 3백만원을 빌렸다. 연이율 196%에 달하는 초고금리였지만 자신의 백내장 수술비와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었다. B씨는 2백80만원을 갚았지만 상환 일자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일수업자에게서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A씨와 B씨처럼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사금융시장에 발을 들였다가 낭패를 겪고 있다. 실제 국가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자 가운데는 대출이자가 연 3천%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 불법사금융을 피해 예방법
이에 국가권익위원회는 장범순 서기관은 “과도한 개인정보나 공증비용, 법정수수료, 선이자,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선수금을 요구하거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출받고자 하는 대부업체가 다음에 열거한 10가지 행위를 할 경우 불법 사채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① 대부분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님에도 등록 대부업체라고 사칭한다. 등록 여부는 대부업체 영업소가 자리한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인 연 4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다.
③ 백지 대출계약서나 백지 약속어음을 통해 대출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표준 대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⑤ 대출 상담 시 사무실 주소나 신원 등을 밝히지 않고 직원이 직접 찾아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⑥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과장광고를 한다.
⑦ 이자율 산정 시 사례금, 수수료, 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한다.
⑧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⑨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⑩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터넷 금융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를 요구한다.
한편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각 시도 홈페이지난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해 업체를 이용하고, 피해를 입을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 118 (www. spamcop.or.kr)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www.fss.or.kr/kr/mw/sin/lawlessloan_e.jsp.) 금융 감독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 02-3145-8566~8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