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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1곳, 취약층 보험료 지원조례 없어”

최영희 도의원 “결손처분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방치 말아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조례가 없는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가 무려 1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3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비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조례 미제정 지자체 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등 광역단체 11개와 수원시 등 27개 기초단체 등 총 38곳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기초단체 가운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은 수원, 의정부, 평택, 남양주, 시흥, 용인, 이천, 양주, 포천, 가평, 양평 등 11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에서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세대는 154만 세대(체납보험료 1조6천506억)로 이 가운데 133만 세대(232만명)는 급여제한 대상으로 75%는 대부분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하반기 보험료 체납 6천552세대의 실태조사 결과 63.6%인 4천166세대는 소득 및 재산이 있어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15.2%인 997세대는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연도별 결손처분은 2005년(88만3천건)과 2008년(78만5천건) 실시한 한시결손 처분을 제외하면 연간10만2천건 내지 39만2천건의 결손처분을 했지만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된 지난해에는 4만7천건,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만6천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과 빈곤층의 의료사각지대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이 없는납부 무능력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정부도 저소득과 빈곤 계층을 위해 보험료 지원조례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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