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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담보로 매월 연금 받는다

농어촌公, ‘농지연금제’ 내년 시행… 고령 농업인 새 노후수단 부상

주택연금과 유사한 원리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해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가 고령의 농업인에게 새로운 노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고령의 농업인들이 소규모 농지 외에 소득이 없어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농지연금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가입자인 고령의 농업인이 인근의 연금 운영자인 농어촌공사를 방문하면 상담 및 신청을 거쳐 평가 후 연금 지급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자격 요건은 농업인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소유 농지 면적이 1㏊ 이하여야 한다.

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지원 약정 체결 후 저당권이 설정되면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가령 2억 원 상당의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은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매월 76만원 상당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담보 농지를 상속 받고 농지연금 채무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승계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저평가 된 농가주택 때문에 주택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의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 측은 내년에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올해 농지연금 상품 설계와 운영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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