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김상곤 교육감 주재로 학생인권조례 시행계획 협의회를 가지는 등 조례 제정과 관련한 세부 프로그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도교육청이 논의 중인 학생인권 대책안에 의하면 조례를 반영해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학생자치법정을 활성화하고 여기서 나온 판결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제 학생과 체벌 교사에 대한 단계별 대응 매뉴얼도 마련 중이다.
체벌을 금지하되 훈계, 훈육으로도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덕벌(智德罰)을 시행하기로 하고 유형별 기준과 정도, 방법, 절차 등을 세분화한 표준 매뉴얼을 외부 용역을 통해 만들기로 했다.
지덕벌은 독후감이나 반성문 작성, 봉사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조례에는 체벌을 포함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금지했다. 일괄적인 소지품 검사 역시 금지하되 교육적으로 필요할 경우 동성(同姓) 교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교수권,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교권보호헌장 후속 대책으로 교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가칭 교권지원센터와 교육권보호위원회 등을 구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에 엄정 대처하고 사제 동행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보장받도록 학교 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다음 달 5일 공포하고 나서 학칙 개정과 후속 대책 수립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