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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개발행위 허가심의 1개월로 단축

내달부터 도시계획위 분과위원회 일괄처리… 국토부 건의

경기도는 시·군에서 이뤄졌던 3만㎡ 이상 규모의 공장과 창고 등 단일시설물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다음 달부터 도(道)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일괄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와 본 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었다.

도는 또 골프장이나 아파트단지 등 대형 지구단위 지정 심의와 관련, 공동위원회(도시계획위원 50%, 건축위원 50%)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현행 법령을 고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되면 5개월에서 2개월로 도시계획심의 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공동위원회의와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운영은 국토계획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급변하는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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