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부평을) 의원은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살처분 가축매몰지역 지하수오염도 조사 결과 질산성 질소와 대장균 수치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면서 지하수에 대한 정밀조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2010년 가축매몰지역에 대한 지하수 검사결과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총 대장균 등으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회수는 인천지역 총 88회 중 40회(45.5%), 경기지역 총 228회 중 60회(26.3%) 충남지역은 총 94회 중 30회(31.9%)에 달했다”며 “특히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회수 중 질산성질소로 인한 회수는 인천 8회, 경기 10회에 달했는데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질산성 질소는 농도가 10㎎/ℓ 이상인 경우 생후 3개월 이하 유아에게 청색증(산소부족증상으로 유아에게 치명적)을 유발하는데, WHO 기준으로 질산성질소 22㎎/ℓ초과의 경우 유아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44㎎/ℓ이상일 경우 성인도 식수로 이용할 수 없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 중 오스트리아에서는 9.0㎎/ℓ, 덴마크는 5.7㎎/ℓ, 스위스는 4.3㎎/ℓ등과 같이 10㎎/ℓ 이하의 질산성 질소 농도를 기준치로 채택하고 있는데, 인천지역의 경우 음용수에서 58㎎/ℓ를 초과한 경우가 올해만 3차례나 발견됐다.
홍영표 의원은 “이같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때, 유아는 물론 성인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경부에서는 부적합 판정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